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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 준공검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산림청장은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산림복지단지를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이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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