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2.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3.제48조에 따른 준공검사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1.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한 자
2.제45조를 위반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 자
3.제48조제5항에 따른 보완 시공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자
2.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3.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4.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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