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부담금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부담금의 감면)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2.「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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