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실태조사산림청장산림복지서비스공공기관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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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현황과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산림자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15>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여야 하되, 통계의 작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5.10.1>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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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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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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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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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