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4조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국립대학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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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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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제151조의2 · 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제152조 ·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제152조의2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제153조 ·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제154조 ·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