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하려면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ㆍ단체ㆍ연구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을 구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2.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3.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연구개발 주제ㆍ목표ㆍ수행방식의 차이점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3.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3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