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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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候補團)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구성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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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候補團)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구성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제1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4.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에 소속된 사람
가.삭제 <2024.12.31>
나.삭제 <2024.12.31>
다.삭제 <2024.12.31>
라.삭제 <2024.12.31>
5.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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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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