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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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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候補團)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구성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제1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4.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에 소속된 사람
가.삭제 <2024.12.31>
나.삭제 <2024.12.31>
다.삭제 <2024.12.31>
라.삭제 <2024.12.31>
5.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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