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국내외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2.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3.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5.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