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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 ·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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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ㆍ수행내용 및 결과
2.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2.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3.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
2.연구개발성과의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3.그 밖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ㆍ활용 등 성과활용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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