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성과활용보고서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성과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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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ㆍ수행내용 및 결과
2.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2.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3.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
2.연구개발성과의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3.그 밖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ㆍ활용 등 성과활용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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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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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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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