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3조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연구개발성과 창출의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 보호ㆍ활용.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연구개발성과연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국가연구개발사업기획ㆍ관리ㆍ평연구수행과정교육ㆍ훈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2.28>

1.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2.연구개발성과 창출의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 보호ㆍ활용
3.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 및 관리
4.연구윤리
5.연구실 안전 및 연구 보안
6.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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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연구개발성과 창출의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 보호ㆍ활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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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