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협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6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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