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2.「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려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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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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