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법 제14조제5항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선정평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2.단계평가ㆍ최종평가ㆍ특별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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