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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0조 ·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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