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4.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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