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8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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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8.18>
1.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2.연구개발성과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8.18>
1.보안사고의 일시ㆍ장소
2.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3.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4.보안사고에 관한 조치사항
③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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