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3조 (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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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산출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산출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산출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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