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8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1.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2.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3.기대효과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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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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