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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8조 ·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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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1.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2.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3.기대효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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