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이하 "간접비계상기준"이라 한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산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관련 전문지식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산출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④산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당연직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위촉직 위원: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산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출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