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1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관련 전문지식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소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위촉직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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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이하 "간접비계상기준"이라 한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산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관련 전문지식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산출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산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당연직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위촉직 위원: 연구계ㆍ학계ㆍ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산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출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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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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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관련 전문지식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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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