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 사용실적 및 사용내역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10>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2.28>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6.3.10>
1.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2.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3.연구개발비 규모와 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
4.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및 연구개발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4.2.6>
1.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2.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998307" alt="img91998307" >',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 '</img>']]

4.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5.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6.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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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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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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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