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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7조 ·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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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면 그 시기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실태 점검을 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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