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 (기술료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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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정부납부기술료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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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정부납부기술료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6.7.28>
1.법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
2.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3.운영경비
②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6.7.28>
1.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2.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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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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