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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0조 · 이의신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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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이의신청)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2.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
3.통보된 평가 결과
4.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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