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8.18>
1.제59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참여제한의 처분기준
2.제59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3.삭제<20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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