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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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282026-07-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구개발기관
  3. 제3조 · 연구개발성과
  4. 제4조 · 연구개발정보
  5. 제5조 · 적용 범위
  6. 제6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7. 제7조 ·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8. 제8조 ·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9. 제9조 ·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10. 제10조 ·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11. 제11조 ·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12. 제12조 ·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13. 제13조 ·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14. 제14조 ·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15. 제15조 ·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16. 제16조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17. 제17조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18. 제18조 ·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19. 제19조 ·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20. 제20조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21. 제21조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22. 제22조 · 산출위원회의 운영
  23. 제23조 · 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24. 제24조 · 연구개발비의 관리
  25. 제25조 ·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26. 제26조 ·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27. 제27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28. 제28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9. 제29조 · 평가 결과의 통보
  30. 제30조 · 이의신청
  31. 제31조 · 특별평가의 실시 등
  32. 제32조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33. 제33조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34. 제34조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35. 제35조 ·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36. 제36조 ·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37. 제37조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38. 제38조 · 기술료의 납부
  39. 제39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40. 제40조 · 기술료 등의 감면
  41. 제41조 · 기술료의 사용
  42. 제42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43. 제43조 ·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44. 제44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45. 제45조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46. 제46조 · 보안관리 조치
  47. 제47조 ·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48. 제48조 ·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49. 제49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
  50. 제50조 ·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51. 제51조 ·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52. 제52조 ·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53. 제53조 ·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54. 제54조 ·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55. 제55조 ·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56. 제56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57. 제57조 ·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58. 제58조 ·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59. 제59조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60. 제60조 ·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61. 제61조 ·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2. 제62조 ·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63. 제63조 ·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64. 제64조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65. 제65조 ·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66. 제66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67. 제67조 · 업무의 위탁
  68. 제68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