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8 | 2026-07-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구개발기관
- 제3조 · 연구개발성과
- 제4조 · 연구개발정보
- 제5조 · 적용 범위
- 제6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 제7조 ·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 제8조 ·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 제9조 ·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 제10조 ·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11조 ·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 제12조 ·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 제13조 ·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 제14조 ·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 제15조 ·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 제16조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 제17조 ·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 제18조 ·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 제19조 ·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 제20조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 제21조 ·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 제22조 · 산출위원회의 운영
- 제23조 · 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24조 · 연구개발비의 관리
- 제25조 ·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 제26조 ·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 제27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 제28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9조 · 평가 결과의 통보
- 제30조 · 이의신청
- 제31조 · 특별평가의 실시 등
- 제32조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제33조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 제34조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제35조 ·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 제36조 ·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 제37조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 제38조 · 기술료의 납부
- 제39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제40조 · 기술료 등의 감면
- 제41조 · 기술료의 사용
- 제42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 제43조 ·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 제44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 제45조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 제46조 · 보안관리 조치
- 제47조 ·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 제48조 ·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 제49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50조 ·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 제51조 ·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 제52조 ·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 제53조 ·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 제54조 ·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 제55조 ·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 제56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 제57조 ·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 제58조 ·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제59조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제60조 ·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 제61조 ·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2조 ·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 제63조 ·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 제64조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제65조 ·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 제66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 제67조 · 업무의 위탁
- 제68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