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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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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1.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1.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2.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3.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1.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간
2.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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