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삭제 <2022.2.28>
③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연구개발에 재투자
3.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④법 제1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2026.8.18>
1.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과 특례
2.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과 특례
3.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 집행 절차
⑤법 제13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8.18>
1.연구개발기관이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을 통해 직접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2.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간접비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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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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