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5조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및 점검방법 등을 포함한 문서로 알려야 한다.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권고중앙행정기관제도개선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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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및 점검방법 등을 포함한 문서로 알려야 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도 개선의 권고를 받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은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행 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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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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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및 점검방법 등을 포함한 문서로 알려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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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