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2.6.28>.
연구개발성과의 관리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전담기관연구개발성과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기관중앙행정기관관리ㆍ유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삭제 <2022.6.28>
삭제 <2022.6.28>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가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6.28, 2025.10.1>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6.28>
삭제 <2022.6.28>
삭제 <2022.6.28>
삭제 <2022.6.28>

2. 조문 관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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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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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2.6.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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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