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2.6.28>
②삭제 <2022.6.28>
③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가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6.28,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6.28>
⑤삭제 <2022.6.28>
⑥삭제 <2022.6.28>
⑦삭제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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