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7.28>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추적조사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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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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