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 (특별평가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특별평가 실시 시기
2.특별평가 실시 사유
3.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1.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
2.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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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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