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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 · 특별평가의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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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특별평가 실시 시기
2.특별평가 실시 사유
3.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1.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
2.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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