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1.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4.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으로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18>
1.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2.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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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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