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단계평가최종평가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성과단계평중앙행정기관본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1.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4.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으로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2.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