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6조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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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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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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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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