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3조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2024.2.6>
1.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2.연구개발비의 지급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정보의 처리ㆍ분석 업무
3.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련된 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 업무
4.「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ㆍ활용 업무
5.법 제5조제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의 확인 업무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2.28>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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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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