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ㆍ민감과제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2.6, 2024.10.8, 2026.8.18>
1.「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6.8.18>
1.국가안보ㆍ외교 등을 위한 전략적 필요성
2.기술적ㆍ재산적 가치
3.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유출 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공모를 실시하기 전까지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개정 2026.8.18>
1.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2.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2026.8.18>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하기 위해 관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등급분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8.18>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여부를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6.8.18>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하거나 제6항에 따라 다시 분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6.8.18>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분류의 세부절차 및 그 밖에 그 분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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