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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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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2.6, 2024.10.8>
1.「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기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1.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2.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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