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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 · 기술료 등의 감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삭제 <2022.2.28>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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