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7조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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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목표 및 내용
2.동향 및 파급효과
3.수행기간
4.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②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국가 안보ㆍ국방 관련 분야
2.재난ㆍ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3.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4.긴급한 사회적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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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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