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7조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목표 및 내용
2.동향 및 파급효과
3.수행기간
4.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②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국가 안보ㆍ국방 관련 분야
2.재난ㆍ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3.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4.긴급한 사회적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