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2조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제재처분통합정보시스템사유제재대상자등록공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9.19>
1.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8>
1.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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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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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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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