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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0조 ·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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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같은 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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