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0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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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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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같은 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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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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