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심의위원회중앙행정기관장이국가연구개발사업위원장과반수간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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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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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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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