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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8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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