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2조 (산출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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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간접비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계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출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산출위원회의 회의는 산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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