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2조 (산출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출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산출위원회의 운영산출위원회간접비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소위원회과반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간접비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간접비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계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출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산출위원회의 회의는 산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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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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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출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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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