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연구개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2.6>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1.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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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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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의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에는 공사·관리용역이 포함되고 용역을 재수탁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의 범위에 공사용역·관리용역이 포함되고 재수탁받은 사람도 결격사유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공사 또는 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의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에는 공사·관리용역과 그 재수탁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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