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연구개발기관)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2.6>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2.6>
1.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