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업무의 위탁과학기술기본법한국연구재단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단체이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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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1) 및 2)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 2)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정보시스템의 운영ㆍ분석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련된 실태조사 및 분석
2.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실시
3.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과정의 기획 및 시행

2. 조문 관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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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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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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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