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1) 및 2)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2)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정보시스템의 운영ㆍ분석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련된 실태조사 및 분석
2.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실시
3.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과정의 기획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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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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