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7조 · 업무의 위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한국연구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4.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1) 및 2)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 2)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사람']]

나.정보시스템의 운영ㆍ분석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련된 실태조사 및 분석
2.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실시
3.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과정의 기획 및 시행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