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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6조 · 보안관리 조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6>

1.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3.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4.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5.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6.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7.보안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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