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6조 (보안관리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6, 2026.8.18>

1.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3.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4.삭제<2026.8.18>
5.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6.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7.삭제<2026.8.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