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6조 (보안관리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6, 2026.8.18>
1.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3.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4.삭제<2026.8.18>
5.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6.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7.삭제<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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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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