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의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연구개발비 지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계좌를 개설하여 연구개발비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