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의2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의 사전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보다 국가안보ㆍ외교 또는 국제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②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연구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연구개발성과의 특성 등을 포함한 보안과제의 주요 내용
3.소유권 이전을 받으려는 자에 관한 자료
4.소유권 이전의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자료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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