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의4조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6-01-2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유통관리 정책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민관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유통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제47의4조수립ㆍ시행필요하다고유통질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의4(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유통관리 정책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민관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수집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법 제35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유통되는 위해한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회수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5.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관한 올바른 사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유통되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유통관리 정책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민관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