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0의2조 (입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원에 정보자원을 입주하기 위해서는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입주 대상기관은 해당 시스템의 예산 확보 및 SLA를 체결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ㆍ광주센터 입주 대상기관 :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공공기관 제외)2. 대구센터 입주 대상기관 :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③입주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 전체 업무 수용2. 공공기관 : 국가예산으로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위탁사무 수용
④입주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관리원 정보자원 정책을 수용하여야 한다.1. 관리원과 입주 대상기관 간 운영기본협약 및 SLA 체결2. 관리원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을 통한 정보자원 도입 원칙3. 공용 클라우드 구축 원칙4. 관리원 정보보안지침 및 관리원과 국가정보원이 사전 협의한 보안정책을 준수하거나 국가정보원에 보안성검토를 신청하여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5. 관리원은 하드웨어 및 [별표 2] 정보자산 분류기준에 따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운영, 입주 대상기관은 기타 소프트웨어 운영6. 기관의 업무 중요도에 따라 1등급 및 2등급 업무는 정보자원 이중화 구성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⑤입주 대상 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기반환경(상면, 전기, 항온항습) 수용가능2.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결과 적합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제 적용4. 네트워크 트래픽 수용여부5. 서비스와 연관된 백업대상 필수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개시 전 OS와 데이터의 백업정책 수립
⑥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이 대규모 시스템을 입주하는 경우 관리원 인사업무부서, 운영부서와 공무원 정원(인력)의 이체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⑦제20조의2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 충족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기준은 충족하나 향후 운영상 우려가 있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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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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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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