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0의2조 (입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원에 정보자원을 입주하기 위해서는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입주 대상기관은 해당 시스템의 예산 확보 및 SLA를 체결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ㆍ광주센터 입주 대상기관 :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공공기관 제외)2. 대구센터 입주 대상기관 :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입주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 전체 업무 수용2. 공공기관 : 국가예산으로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위탁사무 수용
입주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관리원 정보자원 정책을 수용하여야 한다.1. 관리원과 입주 대상기관 간 운영기본협약 및 SLA 체결2. 관리원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을 통한 정보자원 도입 원칙3. 공용 클라우드 구축 원칙4. 관리원 정보보안지침 및 관리원과 국가정보원이 사전 협의한 보안정책을 준수하거나 국가정보원에 보안성검토를 신청하여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5. 관리원은 하드웨어 및 [별표 2] 정보자산 분류기준에 따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운영, 입주 대상기관은 기타 소프트웨어 운영6. 기관의 업무 중요도에 따라 1등급 및 2등급 업무는 정보자원 이중화 구성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입주 대상 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기반환경(상면, 전기, 항온항습) 수용가능2.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결과 적합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제 적용4. 네트워크 트래픽 수용여부5. 서비스와 연관된 백업대상 필수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개시 전 OS와 데이터의 백업정책 수립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이 대규모 시스템을 입주하는 경우 관리원 인사업무부서, 운영부서와 공무원 정원(인력)의 이체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 충족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기준은 충족하나 향후 운영상 우려가 있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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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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