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0의3조 (신규입주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내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기관에서 신규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리원 운영 정책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이전비용) 관리원에 설치될 정보자원 이전ㆍ설치비용 등은 기관에서 부담해야함2. (정보자원 운영에 대한 역할 정의) 관리원은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기관은 애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해야함3. (클라우드) 관리원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을 우선 검토해야함4. (정보자원 이중화 및 DR 구성) 기관의 업무 중요도에 따라 1등급 및 2등급 업무는 정보자원을 이중화구성 및 DR을 구축해야함5. (공통망 운영 원칙) 신규입주 정보자원은 관리원 공통망 영역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함6. (공통장비 운영) 백업 및 스토리지,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등은 관리원 공통장비를 이용해야함7. (관리전환) 신규입주 정보자원 중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관리원 자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함8. (운영기본협약 및 SLA 협약) 관리원과 입주기관 간 운영기본협약 및 SLA를 체결해야함9. (기술기준) 신규입주 정보자원은 정보자원 기술기준을 충족해야함. 다만, 이전 되는 정보자원에 한해 기술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음10. (관제시스템 설치) 관리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nTEMS, nSIMS 등을 설치해야함11. (입주 제한) 관리원에 입주 후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자원 도입 시 통합구축 사업을 통해 구매ㆍ설치하여야 하며, 기관에서 구매하여 관리원에 설치할 경우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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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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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