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4 (추천업체 선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이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추천 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중앙회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선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1. 추천을 신청한 순서로 추천 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후 추첨방식으로 추천 업체 선정(단, 추천업체 중 조합원사와 비조합원사의 배분 방식은 제21조의2제6항제2호를 따른다.)2. 추천을 신청한 순서로 추천 업체 선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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