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8조의2 (독과점 유의품목 등의 지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운영 등을 위해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기부장관은 경쟁제품 세부품목 중 공공조달시장 내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추정사업자가 세부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각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품목을 독과점 유의품목 또는 집중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5건 이하 발주 또는 계약금액 기준 상위 3건 만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독과점 유의품목의 지정요건 : 최근 2년간 연속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발생2. <삭제>3. 집중도 관리 품목의 지정요건 : 전년도 또는 최근 4년간 2회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발생
②중기부장관은 집중도 관리품목에 대하여 매년 공급 집중도를 평가하여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중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해당 여부 판단 및 제2항에 따른 공급 집중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통계를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할 때에는 매년 4월말 기준의 최종 계약 통계를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